대전시, 미용·숙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미용·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면허 미용 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2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 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 행위 2건 등이다.
다른 업소 2곳은 무면허 속눈썹 파마와 손톱 관리 또는 영업신고 없이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해오다 단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미용·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면허 미용 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2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 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 행위 2건 등이다.
업소 2곳은 영업 신고 없이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 또는 8년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소 2곳은 무면허 속눈썹 파마와 손톱 관리 또는 영업신고 없이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해오다 단속됐다.
또 다른 업소 2곳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