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용·숙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3. 5. 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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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미용·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면허 미용 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2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 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 행위 2건 등이다.

다른 업소 2곳은 무면허 속눈썹 파마와 손톱 관리 또는 영업신고 없이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해오다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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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소 객실 내부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미용·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면허 미용 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2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 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 행위 2건 등이다.

업소 2곳은 영업 신고 없이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 또는 8년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소 2곳은 무면허 속눈썹 파마와 손톱 관리 또는 영업신고 없이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해오다 단속됐다.

또 다른 업소 2곳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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