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이혼한 아내 찾아간 60대…집에 불 질러

박효주 기자 2023. 5. 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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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신고도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인화물질을 준비해 B씨와 다투다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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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북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밖에는 A(60대)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원룸 안에서는 B(40대·여)씨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 둘은 3년 전 이혼을 한 사이로, 지난달 가정폭력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이날 신고도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인화물질을 준비해 B씨와 다투다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을 지른 A씨는 스스로 원룸 옥상에 올라가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와 신고 당시 다투는 목소리가 들렸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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