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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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별개로 강 전 위원이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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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뇌물수수 등…증거인멸 보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4일 강 전 위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1일 기각됐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당대회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하고, 실제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 등 70여 명에게 뿌려졌다는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별개로 강 전 위원이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1심 판결문에는 2020년 7월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을 받은 뒤 그 해 9월 300만 원을 받아 강 위원에게 건네준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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