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보기]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1923년, 어린이날 발표된 '어린이 선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상황은 어떤지, 관련 통계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7605건입니다. 그중 83.7%는 친부모가 학대행위자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친부(45.1%), 친모(35.6%), 계부(1.9%), 계모(0.9%), 양부(0.2%), 양모(0.1%) 순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86.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복지부는 훈육 명목으로 가정에서 체벌·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대행위자의 특성 통계를 살펴보면, 양육 태도가 부적절하거나 양육 지식·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로 이어져”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위협, 감금·억제 등이 해당됩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가 훈육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가정의 보호자 중 약 42%가 정서학대 가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비난하고 꾸짖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훈육과 학대를 나누는 기준은 아이의 기분이다. 훈육의 경우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해한다. 학대는 비난하거나 협박해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이 교수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다.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사건 중 36%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였습니다. 그 뒤로 정서학대(32.8%), 신체학대(15.4%), 방임(7.4%), 성학대(1.7%) 순이었습니다.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방임과 정서학대 사례가 많았습니다.
■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아동학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다시 학대가 일어난 경우를 '재학대'라고 합니다.
2021년 재학대 사례는 총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7%에 해당합니다. 상당수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재학대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학대로 사망한 아동 절반은 2세 이하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입니다. 그중 19명이 만 2세 이하 아동이었습니다. 사망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연령은 '1세 미만'으로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46.3%)와 방임(29.6%)입니다.
이 교수는 영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고립'을 꼽았습니다. 사망 아동 40명 중 19명은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의 선행 단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된다. 학부모에게도 '긍정양육 129 원칙(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 방식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이해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영아의 경우 정부가 보건소와 연계해 확인하기도 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정으로 파견되는 산후도우미가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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