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용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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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 도민의 이사비용을 가구당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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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쪽방·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 308가구 대상
도 민원콜센터-시·군 접수처 연말까지 신청 가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 도민의 이사비용을 가구당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내용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다. 이주 후 3개월 내(전입일 기준)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주류·담배·사치품 구입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민원콜센터(120) 및 시·군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하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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