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먼저 확인하세요"… 식약처, 함량 미달 홍삼스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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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홍삼제품을 적발했다.
4일 식약처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해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한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 검사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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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약처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해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10일인 제품으로 10㎖ 제품이 32포 들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한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 검사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g)과 배당체(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이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 이상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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