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편법 영업은 부실한 제도 탓…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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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렌터카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관련해 제주도렌터카조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4일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렌터카와 관련한 각종 부정적인 지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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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렌터카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관련해 제주도렌터카조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4일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렌터카와 관련한 각종 부정적인 지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렌터카는 주사무소(본사)와 주사무소 이외에 전국 각 시도에서 영업할 경우 영업소(지점)를 두게 돼 있는데, 현행법상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상주하는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분권을 오로지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업체의 무더기 예약 취소와 관련해 피해를 본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제주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하거나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다.
대신 해당 업체의 본사가 있는 서울시 양천구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조합은 "현재의 법 제도는 1969년 우리나라에 자동차대여사업이 도입된 이래 수십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2023년 현재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가량이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영업소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망 또한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렌터카 관련 불법, 편법 영업 근절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와 각종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분권을 그 소재지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개정안대로 소재지 관할 관청이 영업소 차량을 관리할 경우 지자체의 차량 안전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교통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구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회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고를 보면 '0000렌트카 일방적인 계약취소건', '00렌터카 일방 예약 취소 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제목으로 4월 중순부터 보름 사이 10여건의 민원이 올라왔다.
서울에 본사를 둔 S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관광객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다.
관광객들은 해당 렌터카가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측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취소"라며 10%의 보상을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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