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통에 토끼 가둬 질식사… '무죄' 받은 주인, 왜

오장연 기자 2023. 5.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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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가둬 질식해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해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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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기르던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가둬 질식해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건 상고를 포기해 A 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기르던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며 시장에서 다른 토끼를 구입해 데리고 왔다.

A 씨는 먼저 있던 토끼가 있던 곳에 새 토끼를 합사시켰는데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하자 그는 새 토끼를 꺼내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갔다.

결국 새 토끼는 10시간 뒤 질식해 죽었다.

A 씨는 다음날 플라스틱 용기에 있던 새 토끼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 토끼탕을 만들어 먹겠다며 인근 천변에서 털을 태우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기존에 기르던 토끼를 새 토끼를 구매한 시장에 넘겨줬다.

결국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해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A 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10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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