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많은데 불나면 어쩌려고...절반이 자동경보 설치 안해
화재시 자동개방 출입문 설치 권고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스터디카페 표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터디카페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돼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예방상황 점검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재난본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소방재난본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에 영업중인 스터디카페 2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스터디카페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폐업한 3개 업소를 제외한 23개 업소 중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20개소로 87%를 차지했다.
화재시 탈출에 특히 취약한 지하층에 업소가 마련된 경우도 22%에 달했다.
비치 소방시설 현황의 경우, 소화기는 모든 업소에 비치돼 있었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12개소에 불과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6%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운영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 화재 및 정전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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