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막은 택배기사 '경기소방 1호 119신고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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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에서 물품을 배송하던 중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대형 화재를 막은 택배기사 정우상(38) 씨를 '경기소방 1호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정씨 덕분에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화재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정씨를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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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에서 물품을 배송하던 중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대형 화재를 막은 택배기사 정우상(38) 씨를 '경기소방 1호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낮 12시 30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물품을 배달하다가 2층 부근에서 검은 연기를 보고 화재 발생을 직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어 신고를 받은 119 상황 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 주민 대피방송, 전기·가스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정씨 덕분에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화재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정씨를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9 신고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코자 앞으로도 수시로 '119 신고 유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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