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봤다”며 윗집 천장 두드리고 피 묻힌 30대 징역형

이신혜 기자 2023. 5.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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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부터 윗집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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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일러스트. /조선DB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부터 윗집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황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에서 한 달가량 윗집을 괴롭혔다.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새벽에는 윗집에 올라가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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