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봤다”며 윗집 천장 두드리고 피 묻힌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부터 윗집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부터 윗집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황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에서 한 달가량 윗집을 괴롭혔다.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새벽에는 윗집에 올라가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벽돌쌓기’처럼 만드는 화폐… “5만원권 1장 완성되기까지 45일 걸려요”
-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 법인차 키운 허술한 신고체계
- 주가 7000원 찍던 이 기업, 1년 만에 주당 139원에 유상증자... 주주들 분통터지는 사연은
- LNG선 수요 증가에… 연료 공급하는 ‘벙커링선’ 韓·中 격돌
- [재테크 레시피] 트럼프 2기 ‘킹달러’ 시대엔… “과감한 환노출 ETF”
- [HIF 2024] 뇌와 세상을 연결…장애·질병 극복할 미래 기술 BCI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3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