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다시 채용시 신체검사 면제 권고

강종민 2023. 5.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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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5.0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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