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어 김용도 보석 석방... 위치추적장치 부착

송원형 기자 2023. 5.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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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구속 만기일을 사흘 앞두고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또 김씨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김씨 아내에게 출석보증서를 내라고 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거주지가 제한되며, 주거 변경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법원은 지난 21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보석 석방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김씨에게도 적용했다. 김씨도 정씨처럼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됐던 사람들이나 이 사건 관련자 등과 통화,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 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김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관련자에게 온 연락을 받았을 때 김씨가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김용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3∼2014년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씨에게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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