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격분' 윗집 스토킹하고 괴롭힌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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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격분, 윗집 찾아가 나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부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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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으로 격분, 윗집 찾아가 나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부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53)씨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하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다.
특히 범행 5일 뒤에 또다시 윗집을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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