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까지 두루 번진 마약 범죄…어떻게 막아야 할까
지난 4월 17일, 경기 연천에 위치한 한 육군부대에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육군 수사관들이 병사들의 생활관 천장과 사물함에서 찾아낸 건 소량의 대마초. 현장에서 병사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마약류 간이 검사를 했더니, 병사 5명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대 병사들이 마약류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 부대 안에서 이뤄진 대마 흡연
발칵 뒤집힌 군은 곧바로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범으로 파악된 건 해당 부대에서 1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병장 2명.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민간인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택배로 받아 부대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한 명은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해 민간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택배로 대마 들여와 판매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군 규정상, 병사가 택배 등 우편물을 부대로 들여올 땐 간부와 함께 내용물을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0조 2에는 "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장이 지정한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도 이 규정대로 택배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대마초 반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두 병장이 대마초 성분을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해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약류를 젤리나 사탕, 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처럼 마약 성분을 다른 제품 형태로 가공해 들여올 경우 육안 검사만으로는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개인 약품'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 육해공군에 두루 퍼져 있다
해군과 공군은 어떨까요. 역시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해군과 공군의 최근 몇 년 간 마약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해군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고,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한 해 군 장교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군에서도 마약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은 겁니다.
한 걸음 더 - 사회복무요원은 '사각지대'
군 수사 당국이 직접 수사해 적발할 수 있는 군인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이지만, 일반공무원처럼 범죄 발생 시 경찰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도 사회복무요원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출근하지 않아 가족의 연락 등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해 해당 수사기관에 공문 조회 후 범죄 내용을 확인한다"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신상변동 통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인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가 군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군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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