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8일부터 2m 위로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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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8일부터 2m 높이 위로 게시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된 현수막이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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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8일부터 2m 높이 위로 게시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현수막 끈의 가장 아래가 적어도 2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된 현수막이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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