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정진상처럼 전자장치 부착

김종용 기자 2023. 5. 4.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앞서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동일하게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만일 연락이 온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거주지도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