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15~26일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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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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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며, 접수처는 고용센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5000명이다.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8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6월16일에 확정·발표된다.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해당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되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6월26~30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6월 19~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와 중소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주들은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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