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무료 입장에 간판 바꿨다…매표소→불교문화유산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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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첫날인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는 사찰을 찾는 방문객과 신도분들을 위한 지원 공간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뿐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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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첫날인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는 사찰을 찾는 방문객과 신도분들을 위한 지원 공간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뿐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이자 법주사 주지인 정도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스님을 비롯한 부·실장스님, 법주사 대중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교구본사주지를 대표해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함에 따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가깝게 할 수 있게 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주사에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지만 방문자들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무부장 호산스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기점으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며 "과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 온 것처럼,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1000년을 세우겠다"라고 선포했다.
문화재청 이경훈 차장은 "국민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며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 관람 기회 확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 참석대중은 다 함께 법주사 경내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현존 유일의 목조탑인 팔상전을 참배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보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사찰 65개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 강원(7) 충청권(9) 경상권(22) 전라권(20) 등이다.
수도권은 경기(4) 인천(1) 등 총 5개소다. 경기는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등이며 인천은 전등사다.
강원도는 사찰 총 7곳이다.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등이다.
충청권은 충북(2) 충남(7) 등 총 9개소다.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이다.
경상권은 경북(13) 경남(6) 대구(3)에서 총 22개소다. 경북은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이다.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이며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등이다.
전라권은 전북(7) 전남(13) 등 총 20개소다. 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등이다.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소는 관람료를 현행대로 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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