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쪽방·반지하 거주자 이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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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취약계층의 이주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308가구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반지하·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가운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 이주 선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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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취약계층의 이주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308가구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가구당 40만 원 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반지하·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가운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 이주 선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다.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주 후 3개월 내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청소비·중개수수료·주류·담배·사치품 구입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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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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