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조속히 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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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법제처는 함흥차사하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이틀 후인 13일 법제처에 최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법제처가 3주째 법령해석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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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했으나 3주째 함흥차사"
"朴정부 때 6일 만에 회신해…더 이상 시간 끌지 말 것"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법제처는 함흥차사하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내정된 최 내정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현재 최 내정자 임명 건은 국민의힘이 임명 거부를 촉구하는 등 여야 간 정쟁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이틀 후인 13일 법제처에 최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무처는 법제처에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물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법제처가 3주째 법령해석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이 2~3개월 걸린다고 밝힌 법제처 입장도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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