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공사장 닥치는대로 불지른 30대 "심신미약"…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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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여자 화장실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0시 5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옥외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 19일까지 44일간 다섯 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이나 옥외 남성 화장실, 또 다른 여성 화장실에도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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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여자 화장실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공용건조물방화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0시 5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옥외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전체로 불이 번지게 했다. 이 화재로 510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 19일까지 44일간 다섯 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이나 옥외 남성 화장실, 또 다른 여성 화장실에도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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