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조례 따라 결정"

배준우 기자 2023. 5. 4.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어제(3일) 열린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 허용을 결정하고 퀴어문화축제는 불허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어제(3일) 열린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 허용을 결정하고 퀴어문화축제는 불허했습니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합니다.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합니다.

이때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하면서 신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는 지난달 13일 양측에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유선상으로 물었으나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이들 신청 건을 시민위에 상정했습니다.

시민위는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여서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퀴어 조직위는 서울시의 개입이 있었다며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강행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