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3. 5. 4.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2m 이하 높이의 설치도 제한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으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설치 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시행
안전사고 예방 위해 2m 이하 높이 설치 제한
정당현수막. 연합뉴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2m 이하 높이의 설치도 제한된다.

또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으로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되며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정당현수막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으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설치 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법 개정 후 8건의 정당현수막 사고가 났는데 이 가운데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쓰러져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으나 새로운 법 통과 이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사고를 막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