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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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2m 이하 높이의 설치도 제한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으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설치 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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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위해 2m 이하 높이 설치 제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2m 이하 높이의 설치도 제한된다.
또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으로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되며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정당현수막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으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설치 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법 개정 후 8건의 정당현수막 사고가 났는데 이 가운데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쓰러져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으나 새로운 법 통과 이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사고를 막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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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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