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지상 2m 위로…행안부, 난립 막을 가이드라인 발표

여소연 2023. 5.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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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는 정당현수막을 높이 2m 이하로 달거나 노약자 보호구역에 다는 것이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이 가이드라인의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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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는 정당현수막을 높이 2m 이하로 달거나 노약자 보호구역에 다는 것이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차로 등 보행자가 지나다니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에서 2m 이상 돼야 합니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되고, 가로등에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에는 정당 외의 단체명이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이 가이드라인의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먼저 이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너무 낮게 설치되거나 대량으로 설치되면서,법 시행 이후 현수막에 신체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 8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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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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