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판매 없체 등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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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 업체 360곳을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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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 업체 360곳을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 등입니다.
A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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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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