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못 단다

이소현 기자 2023. 5. 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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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가이드라인 8일부터 시행…'목걸림 사고 없게' 2m 위로
정당 외 단체명 표기 안돼, 로고만 불가…표시기간 누락땐 무효

[광주=뉴시스] 지난 3월25일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교차로 내 횡단보도 주변에 각 정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3.25.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2m 위로 달되,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간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하거나 한 곳에 대량 게시돼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건 발의된 가운데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즉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정당 명칭만 표기하거나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당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 표시하면 제재 대상이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된 정당현수막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허용키로 했다. 의원이나 당원의 개인 경비 등 정당 경비 이외의 비용이 투입되면 정당현수막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방법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와 연락처, 표시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해야 하며,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또는 글자당 세로7㎝, 가로4㎝ 이상으로 표시할 것을 권한다.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고자 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의미한다. 중앙당이면 중앙당 사무소를, 시도당은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를 기입한다.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부착한 현수막엔 당원협의회 관계자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또는 철거 및 이동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정당현수막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표기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유효하고, 표시기간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효력이 없다.

행안부는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생겨 지차제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 자진철거해야 한다. 상황이 긴박해 요청할 시간이 없을 땐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도 권고됐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란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으로 하는 게시대를 말한다.

한 차관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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