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저거 무슨 뜻이야?" 당혹…정당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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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마구잡이로 내걸린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취지에서 신고절차 및 장소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한 이후 급증했다.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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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마구잡이로 내걸린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취지에서 신고절차 및 장소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한 이후 급증했다. 정당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물론 정당현수막이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여러 개가 걸리면서 안전사고로도 이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 6건 등 정당현수막로 인한 안전사고가 8건 발생했다.
결국 정당현수막 공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장소와 개수, 규격을 모두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을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철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 설치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를 권고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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