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7개 시회복지단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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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복지사협회 등 도내 27개 사회복지단체가 "대한노인회법(안)이 3대 악법요소와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대한노인회법안이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 독점 등 3대 악법 요소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제정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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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 등 3대 악법 요소, 일부 조항 위헌성 내재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등 도내 27개 사회복지단체가 "대한노인회법(안)이 3대 악법요소와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하는 등 노인 관련 독점 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은 2년 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회장단 등 임원에게 매달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사익추구의 꼼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수익사업 관련 법 조항을 두고서도 전문성 결여와 함께 대한노인회 임원 보수 지급용 수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거론했다.
이와함께 "대한노인회 유사 사용 명칭 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결사·자유 원칙'을 크게 위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대한노인회법안이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 독점 등 3대 악법 요소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제정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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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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