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일자 미루는 법 알아 준다" 돈 받은 전 병무청 직원, '면소' 판결

김도현 기자 2023. 5.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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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들 입영 날짜를 미루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전 병무청 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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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소시효 지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의 아들 입영 날짜를 미루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전 병무청 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7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B씨의 아들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B씨에게 입영 일자 연기 방법을 알아보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반박,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 1월 5일 기소돼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판결을 내린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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