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숨진 10대 외면 경북대병원 등 제재

배삼진 2023. 5. 4. 13: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에 정부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경북대 병원에는 1,670만원의 과징금에 보조금 2억2천만원을 삭감, 대구파티마병원은 과징금 3,672만원과 보조금 4,800만원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4,800만원의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