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급락' 부른 CFD...뭐가 문제길래?

YTN 2023. 5. 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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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촉발된 주가조작 의혹.

그 배경으로 차액결제거래, CFD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주식이 없어도 사고팔 수 있는 건데, 주로 SG증권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40%의 증거금만 있다면 레버리지로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문성을 갖고 투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데도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이 개선될 부분으로 지목됐습니다.

[성희활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떻게든 대대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겠고 보다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거쳐서 시장에 별로 유익한 기능이 별로 없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움직인 금융당국.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을 딛고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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