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벌레, 환불해 주세요"···사장님들 울린 '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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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벌레 사진 한 장으로 경기 양주 일대 다수 음식점에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경기 양주 옥정동 소재 아파트 '808동'에 사는 한 고객은 음식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사진을 보내 자영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
고객이 A씨 가게와 다른 가게에 환불을 요구하며 보낸 각각 두 장의 사진에서 벌레의 위치와 국물의 얼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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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벌레 사진 한 장으로 경기 양주 일대 다수 음식점에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영업자 힘들어요. 옥정 배달 환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경기 양주 옥정동 소재 아파트 ‘808동’에 사는 한 고객은 음식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사진을 보내 자영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 수만 9명이라고 A씨는 전했다. 확인된 수만 9명이니 사실상 피해 점주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고객에게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더러워서 다 버렸다’고 상황을 피하거나, 정작 회수해서 확인해보면 벌레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벌레 사진도 합성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집에 보낸 날파리 사진과 타 가게에 보낸 날파리 사진이 동일하다”는 설명과 함께 고객이 찍어 보낸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고객이 A씨 가게와 다른 가게에 환불을 요구하며 보낸 각각 두 장의 사진에서 벌레의 위치와 국물의 얼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증거를 모아서 신고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이 글이 널리널리 알려져 더 이상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사연을 남긴 이유를 밝혔다.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너무 화가 난다”, “강력 처벌 기원한다”, “사장님 응원한다” 등 A씨 등 피해 점주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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