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용인·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50명이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활동 등을 벌일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용인·고양·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자치단체 마다 서포터즈 4~7명이 오는 11월까지 활동한다. 총 50명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 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자치단체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관계법 준수 등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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