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파견 혐의 현대차 전 사장 2명· 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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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사장 2명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2명은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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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내 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사장 2명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2명은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불법파견 각종 소송 사항을 꾸준히 보고받아 왔고, 2010년 실제 하청노동자 1명이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아 불법파견 소지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 수천명을 특별채용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2004년과 201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5년 12월 사측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원청 소속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접공정은 물론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재판에도 속도가 붙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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