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 “방통위, 대통령 국정철학 따라야”
그는 취임 첫 날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기소에 따른 면직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간부 등이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와 관련해 한 위원장도 연루됐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는 장관급 공직자의 검찰 기소만으로도 중대한 면직 사유가 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직권면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부적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 특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 별도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공무원법과 더불어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포괄 규정돼 있어 어떤 면직 사유를 특정할지 관계부처들의 법리검토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내부 직원들이 여러 사법 리스크라든가, 검찰 수사에 의한 기소, 이에 따른 인사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상임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추이를 지켜보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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