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김정은 기자 2023. 5. 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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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계약 전반에 걸친 상담이 가능하다.

양평군 민원토지과(031-770-2070)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양평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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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계약 전반에 걸친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양평군민이나 양평 거주 희망자 누구나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회의실(본관 지하1층)에서 받을 수 있다.

양평군 민원토지과(031-770-2070)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양평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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