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때문에 편의점주 살해, 첫 공판엔 "대인기피증"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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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30대 A씨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첫 재판에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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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첫 재판에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A씨는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이번 주에 2차례 접견을 신청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거부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조사 당시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며 변호인에게 건강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6세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편의점 사장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 중이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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