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횡령 사실 숨기고자…회사 건물에 불 지른 50대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5. 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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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회사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관련 자료가 있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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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업무상 횡령 혐의도 조사
공장 화재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2억 원대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회사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0시 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 가공공장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2층 규모의 창고 건물 580㎡가 불에 완전히 타는 등 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창고 내 숙소에 있던 한 직원이 화염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4시 33분돼서야 불을 껐다. 이 과정에 장비 16대와 인력 3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방화 혐의점을 발견했다. CCTV영상에 얼룩무늬 정글모를 쓴 한 남성이 창고 건물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반경 1㎞ 안에 있는 CCTV 영상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했다. 해당 차량은 공장 직원이 평소 배달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을 몰며 공장 물품을 배달했던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법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관련 자료가 있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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