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옆 레포츠공원 '사용료' 논란...결국 억대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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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 사용에 대한 9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용담2동장과 이호동장이 지난 3월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의 무상 사용 기한이 지난 2013년 종료돼 사용료 부과 의무가 생겼지만, 관리청인 항공청이 10년 가까이 이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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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 사용에 대한 9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용담2동장과 이호동장이 지난 3월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의 무상 사용 기한이 지난 2013년 종료돼 사용료 부과 의무가 생겼지만, 관리청인 항공청이 10년 가까이 이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현재 항공청 동의로 이호게이트볼장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용담레포츠공원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서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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