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황태종 2023. 5.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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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한이 오는 2026년 4월 말까지 연장되고, 투자금액 기준도 10억원으로 상향돼 지역 경제 활력이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침체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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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말까지...투자금액 기준도 10억원으로 상향
전남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사진·조감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한이 오는 2026년 4월 말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원으로 상향돼 지역 경제 활력이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한이 오는 2026년 4월 말까지 연장되고, 투자금액 기준도 10억원으로 상향돼 지역 경제 활력이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 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은 오는 2029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지난 4월 30일로 시행 기간이 만료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건축법 등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과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일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고시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남도와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침체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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