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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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급된 난방비 카드와 쿠폰 잔액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된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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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급된 난방비 카드와 쿠폰 잔액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된다.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의 하나로 등유와 LPG로 난방하는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추운 계절이 지난 데다,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 중에 사용 기한이 끝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정부가 보완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청사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등유· LPG 카드를 만들었거나 쿠폰을 받았다가 지원액을 모두 쓰지 않은 이들은 남은 금액을 올해 겨울 초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2023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59만2천원을 전용 카드나 종이 쿠폰을 통해 지원했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등유·LPG 난방비 지원과 별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지난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이 이달 끝나는 만큼 지원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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