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분양대행사·중개사 등 17명 송치

이호진 기자 2023. 5. 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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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구입한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부동산중개업체 대표 A씨 등 1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주범 A씨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분양대행사, 갭투자업체, 공인중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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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구입한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부동산중개업체 대표 A씨 등 1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주범 A씨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분양대행사, 갭투자업체, 공인중개사 등이다.

A씨 일당은 임차인 몰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주택 9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차인을 끌어 모아 중개비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실상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입건된 나머지 40여명도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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