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3. 5.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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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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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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