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 위장, 밀수입 30대 업자 적발

정진욱 기자 2023. 5. 4.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녹두를 밀수입한 30대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모 수입업체 대표 A씨(3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경 중국에서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냉동 녹두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3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녹두를 밀수입한 30대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모 수입업체 대표 A씨(3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경 중국에서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냉동 녹두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냉동 녹두가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건조 녹두를 급속 냉동해 밀반입 하려다 세관 분석 과정에서 적발됐다. 우리 세관은 중국 건조 녹두의 경우 607.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씨는 또 kg당 2400원에 수입한 중국산 건조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에 판매해 15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수입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더라도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밀수입 등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이다.

수입권 공매로 낙찰 받을 경우 추천세율 30%가 적용된다.

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관세포탈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