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 위장, 밀수입 30대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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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녹두를 밀수입한 30대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모 수입업체 대표 A씨(3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경 중국에서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냉동 녹두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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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3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녹두를 밀수입한 30대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모 수입업체 대표 A씨(3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경 중국에서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냉동 녹두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냉동 녹두가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건조 녹두를 급속 냉동해 밀반입 하려다 세관 분석 과정에서 적발됐다. 우리 세관은 중국 건조 녹두의 경우 607.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씨는 또 kg당 2400원에 수입한 중국산 건조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에 판매해 15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수입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더라도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밀수입 등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이다.
수입권 공매로 낙찰 받을 경우 추천세율 30%가 적용된다.
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관세포탈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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