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기자 시절 “도박 사실 보도하겠다”며 1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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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뒤, 역으로 김씨에게 10억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2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실제로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약속대로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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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뒤, 역으로 김씨에게 10억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2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자신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2억원을 요구했다. 도박 사실을 빌미로 유씨를 협박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같이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유씨는 실제로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약속대로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와 유씨는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매주 1~2번가량 만났는데, 김씨는 유씨 앞에서 수시로 판검사들과 통화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2008~2009년경 A저축은행 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유씨에게 “검찰에 얘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억원을 받았다. 2011년 3월에도 유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수재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자, 김씨는 “검찰 고위 간부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말라”며 2억원을 받아갔다.
이 밖에도 김씨는 유씨에게 법률신문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기자들과의 회식비나 금융감독원 직원, 기자, 법조인들과의 골프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걱정하지 말라”던 김씨의 말과 달리 유씨는 2011년 수재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게 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유씨는 언론을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연락해 “과거에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우선 2억5000만원을 지급하되 자신이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5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유씨는 자신의 친척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2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유씨를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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