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복역 후 끝내 살인 60대…대법 "징역 15년 확정"

민경진 2023. 5.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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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칼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10년형 등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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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겁다" 상고 기각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칼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제주시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자신을 훈계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한 A씨는 편의점에서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폭력행위 관련 전과 24회를 포함해 총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 집행 종료 3년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10년형 등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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