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5월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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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주택 등 부동산거래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별도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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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주택 등 부동산거래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2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9만50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로 안내문 전송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안내를 동시에 진행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각각 차익 계산
부동산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차익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일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2건 이상의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나 비상장주식)거래가 있었지만,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에 각 자산종류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처럼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5월에 한 번만 신고한다.
해외주식과 국내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별도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중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으로 양도세를 내야할 납세자가 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는 1만명, 파생상품 납세자 1만명, 국내주식 납세자는 3000명으로 추산된다.
■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부동산을 1건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음
- 부동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 합산하지 않음
- 국내주식을 1건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음
- 국내주식을 2건 이상 거래하고 합산하지 않음
- 국외주식을 1건 이상 거래함
- 국내외 파생상품을 1건 이상 거래함
※각 자산종류별로 합산해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까지 된 전자신고로 하면 편리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지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신고는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대부분 미리 채워주고 있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산출해서 모두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월말과 7월말 두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으로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원 초과이면 전체의 절반을 나눠 낼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에 0.022%씩 추가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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