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스타트업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서둘러야”

김만용 기자 2023. 5. 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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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해 줄 것을 4일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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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3년간 3600만건…안전성 확인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도 필요”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해 줄 것을 4일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진료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한 위기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섰던 비대면진료 기업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해 고사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간 의료사고 없이 3600만 건을 넘어서며 제도화에 필요한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면서 “비대면진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면서 기업들은 생존과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 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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