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들 새벽까지 일 시켜… 맥도날드, 아동 노동 위반 대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맥도날드 점포에서 이뤄진 아동 노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 점포에서 이뤄진 아동 노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에 의해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다. 이들 아동 노동자는 허용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이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 등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2000달러(2억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동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크렘린궁 지붕서 드론 폭발…러, “우크라, 푸틴 암살 시도”(영상)
- “여기서 끔찍한 성폭행이…” 검찰, 정명석 황금빛 침대·거실 사진 공개
- 대만서 숨진 여친 짐부터 韓으로…동행 남자친구 ‘살해했냐’는 물음에 침묵 일관
- 크렘린 공격 논란 와중 美, ‘대반격’ 우크라에 수천억 무기 추가지원
- “제이미 폭스, 위중한 상태…기도 필요하다”
- 송혜교·수지·뉴진스…히메컷, 왜 다시 유행인가
- 안민석 “음주운전·불륜 땐 출마 못하게…” 黨대표 사법리스크에 묘한 여운
- [단독] 새 아파트 입주하니… 벽엔 칼자국, 욕조엔 대변
- 송필근 “배 구멍 7개 뚫고 17㎝ 절개”…췌장염 투병 후 근황
- 北에 퍼진 ‘워싱턴 선언’…‘金정권 종말’ 언급에 “젊은층 큰 관심”